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1-24 시행 2025-0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별표3

구분일반직기능직 ․ 고용직별정직 ․ 정무직
비 율99%이상삭제1%이내
구 분4급이상5 급6 급7 급8 급9 급전문경력관
비 율1%이내6%이내27%이내29%이내28%이내8%이상1%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이내97%이내12%이내88%이상
구 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 이하
비 율-100%이상
구분총계본청직속 기관사업소읍면의회 사무과비고
총계63461861861861816
정무직 계11
군 수11
일반직 계59658058058058016
3 급11
4 급11
4~5 급33
5급28142192
6급이하56254854854854814
전문경력관11111
별정직 계22222
연구직 계55555
연구관-----
연구사55555
지도직 계3030303030
지도관3-3--
지도사27-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1 】(개정 2011. 12. 27. 2012. 6. 29. 2013. 11.29)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2 】<개정 2022. 10. 12., 2024. 2. 29.>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지도직 공무원

3. 별정․정무직 공무원

【 별표3 】 <개정 2025. 1. 2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함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 12. 29.>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3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12.27. 2012.6.29. 2013.5.7. 2013.11.29, 2014. 7. 11, 2015. 7. 6., 2016.12.31., 2017.7.26. 2017.11.15, 2018.12.31., 2019.12.20., 2020.12.31., 2022.10.12., 2023.7.7.>1. 집행기관의 정원 : 618명 <개정 2011.12.27. 2012.6.29. 2013.5.7. 2013.11.29, 2014. 7. 11, 2015. 7. 6., 2016.12.31.2017.7.26. 2017.11.15, 2018.12.31., 2019.12.20., 2020.12.3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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