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14 시행 2021-0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5. 14.>1. 5인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1.7> <2021. 5. 14.>2. 2인의 위원은 군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위원중에서 선임한다.<개정 1997.1.13>③ 삭제<1997.1.13>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개정 1997.1.13, 2012.2.15>1.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개정 2009.11.27>1. 해남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해남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해남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7>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해남군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7>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2012.2.1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2.2.15>]

제8조(위원회의 간사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해남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제7조에서 이동<2012.2.15>][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2.2.15>]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7>[제8조에서 이동<2012.2.1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2.2.15>]

제10조(위원회의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제9조에서 이동<2012.2.15>][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2.2.15>]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해남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09.11.27>][제10조에서 이동<2012.2.15>]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남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2012.2.15>]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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