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제117조제1항,「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2> <개정 2021. 3. 9., 2022. 4. 15., 2026. 4. 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8.10.10> <개정 2021. 3. 9.>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부서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 9.>1. 군수의 결재 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해남군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의 결정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사.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이 큰 결정 사항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다. 기관전체의 차원에서 부서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부서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다.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마.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바. 업무와 관계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아. 관계기관과의 업무의 연락·조정자.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처리4.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인 업무나. 단순·경미한 업무다. 법규에 의한 즉결 창구민원서류 발급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실과소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7. 17.>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과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결정사항의 합의)
제6조(결정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3. 6.>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 다른 실과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6.>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인정되는 다음 각호의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