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4-07 시행 2015-04-07 제정

별표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제2조 관련)
 1. 배출지역 : 해남군 전지역
2. 수거일 
 가. 일일 수거 원칙(일반쓰레기 배출하는 날)
나. 요일별 분리배출 지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3.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 차량진입이 용이한 장소로서 읍‧면장이 지정한 장소
나. 공동주택 및 음식점 : 동별 중간거점 및 상가 건물 앞
4. 배출용기 :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 수거용기
5. 배출요령
가. 배출시간
1) 일반주택 및 일반음식점 : 수거 전날 24시 ∼ 05시까지
2) 공동주택 : 상시배출 또는 자율 결정
나. 배출방법
1) 일반주택 및 일반음식점 :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부착하여
 배출자가 지정된 장소에 배출
2) 공동주택 :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색상 등

종 류용량(ℓ)색 상특 징
단독주택용6청 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공동주택용 식품위생업소 기 타20청 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공동주택용 식품위생업소 기 타60몸체 : 회색 뚜껑 : 청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부착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공동주택용 식품위생업소 기 타120몸체 : 회색 뚜껑 : 청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부착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색상 등
(제3조 관련)

 
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량에 따라 용량을 선택하여 사용가능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수거에 의한 수수료 산정 방법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수거에 의한 수수료 산정 방법
 (제4조 관련)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식품위생업소 : {ℓ당 처리비용 × 납부필증 용량(ℓ) ×
주민부담율(목표치)} + 납부필증 제작비 + 판매수수료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수수료의 2배
참고) 1. 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원)을 연간 처리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2. 기준년도는 적용년도의 전년도로 함.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 비용 일체를 포함하는 실제 비용을 말함.
 4. 용량과 무게환산율 : 1ℓ= 1㎏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구 분납부필증 종 류납부필증 판매가격(원)납부필증 판매가격(원)납부필증 판매가격(원)비 고
구 분납부필증 종 류공급가액수수료판매가액비 고
단독주택6ℓ120원/매10원/매130원/매22원/ℓ
공동주택 식품위생업소 기타20ℓ390원/매40원/매430원/매22원/ℓ
공동주택 식품위생업소 기타60ℓ1,200원/매120원/매1,320원/매22원/ℓ
공동주택 식품위생업소 기타120ℓ2,400원/매240원/매2,640원/매22원/ℓ
구 분처리 수수료비 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일반음식점납부필증 수수료 적용
다량배출사업장50원/k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4조 관련)
 ○ 납부필증 수수료

 - 20리터 전용봉투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리터당 금액(22원)을 종량제 실시에 따른 단가로 환산한 금액임.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별표 5]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

구 분색 상규 격
6ℓ분홍가로 150㎜×세로 30㎜
20ℓ노랑가로 150㎜×세로 30㎜
60ℓ주황가로 200㎜×세로 30㎜
120ℓ녹색가로 200㎜×세로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한 경우의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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