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한 경우의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