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02 시행 2026-02-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구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이내5%이내27%이내36%이내25%이내5%이상1%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10%이내90%이상10%이내90%이상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율-100%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
총 계총 계890890890890890890
정무직 계정무직 계111111
군수11----
일반직 계일반직 계844844844844844844
3급11----
4급1--1--
4~5급32---1
5급391732413
6급 이하799799799799799799
전문경력관111111
별정직 계별정직 계0-----
6급 상당0-----
연구직 계연구직 계111111111111
연구관1---1-
연구사101010101010
지도직 계지도직 계343434343434
지도관3--3--
지도사3131313131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해남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5> <개정 2023. 1. 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8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0. 11. 16.> <개정 2021. 9. 15.> <개정 2021. 12. 15.> <개정 2022. 9. 15.> <개정 2023. 1. 1.>1. 집행기관의 정원 : 859명 <개정 2020. 3. 16.> <개정 2020. 11. 16.>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9. 15.>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개정 2020. 11. 16.> <개정 2021. 12. 15.> <개정 2023. 1. 1.>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 1.>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 1.>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 <개정 2023. 1. 1.> <개정 2024. 2. 1.> <개정 2024. 4. 15.>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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