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해남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5> <개정 2023. 1. 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8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0. 11. 16.> <개정 2021. 9. 15.> <개정 2021. 12. 15.> <개정 2022. 9. 15.> <개정 2023. 1. 1.>1. 집행기관의 정원 : 859명 <개정 2020. 3. 16.> <개정 2020. 11. 16.>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9. 15.>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개정 2020. 11. 16.> <개정 2021. 12. 15.> <개정 2023. 1. 1.>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 1.>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 1.>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 <개정 2023. 1. 1.> <개정 2024. 2. 1.> <개정 2024. 4. 15.>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