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11-25 시행 2008-11-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군정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주 관 부 서의 안 번 호
심 의 안 건
심 의 요 구 주 요 내 용
사 유
관 계 법 조 문 및 적 용 대 상
첨 부 물
해남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상기내용을 심의요구합니다. 20 . . . 실과소장 (인) 해남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해남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상기내용을 심의요구합니다. 20 . . . 실과소장 (인) 해남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해남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상기내용을 심의요구합니다. 20 . . . 실과소장 (인) 해남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해남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상기내용을 심의요구합니다. 20 . . . 실과소장 (인) 해남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군정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군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서

의 안 번 호의 안 번 호의 안 번 호심의 장소심의 장소제안자제안자
안 건안 건안 건
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 . . .
직 위직 위직 위직 위성명가가부부직 위직 위직 위직 위성명성명가부
위 원 장위 원 장군 수군 수위 원당 연 직
부위원장부위원장부 군 수부 군 수위 원당 연 직
위 원당 연 직위 원당 연 직
위 원당 연 직위 원당 연 직
위 원당 연 직위 원당 연 직
위 원당 연 직위 원당 연 직
위 원당 연 직위 원당 연 직
위 원당 연 직위 원당 연 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2] <개정 2019. 3. 6.>
군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서

[별제 제3호 서식]군정조정위원회의록

간 사기획실장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심의방법
참석상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3] <개정 2019. 3. 6.>
군정조정위원회의록

[별지 제4호 서식]군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 의 방 법주관부서심 의심 의비 고
월 일번 호심 의 안 건심 의 방 법주관부서월 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군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이하 "조례 "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의 심의)

제2조(안건의 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삭제<1997.2.13>③ 의안을 제안한 주관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는 심의 의견을 별지 2호 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1997.2.13>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의안을 제안한 주관실과소로 하여금 별지 2.3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토록 한 후 원안을 제출 받아 기록을 보존한다.<개정 1993.12.31>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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