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③ 군민은 군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하는 치료 및 격리조치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감염병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감염병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역학조사)
제6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7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9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10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할 수 있다.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3. 감염병의심자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감염병환자 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1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1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ㆍ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3. 감염 여부 검사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⑥ 군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군수는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2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군수는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3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3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4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소독 의무)
제15조(소독 의무)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지역 의료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등)
제19조(포상 등)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