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화순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과ㆍ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화순군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및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4.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5.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7. “기본복지점수”란 제3조 적용대상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군 소속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화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4.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공무원5. 군수가 화순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수요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현재 투입되고 있는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복지재정을 최적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 있는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2. 소속공무원과 그 부양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미취학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육 지원3. 소속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4.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5. 단체보장보험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6. 국내외 여행 연수ㆍ체험의 지원7. 삭제 <2021. 12. 23.>8.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 편의 지원9.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신설 2021. 12. 23.>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1. 12. 23.>11. 자녀 출산축하포인트 지원 <신설 2025. 12. 22.>12.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개정 2021. 12. 23.>,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5. 12. 22.]② 제1항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제7조(적용기간)

제7조(적용기간)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전출ㆍ해외파견ㆍ정직ㆍ휴직ㆍ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정지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제63조제2항제4호(육아휴직) 및 제63조제2항제5호(가사휴직)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③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지급한다.

제8조(복지점수 부여기준)

제8조(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기본 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③ 변동 복지점수는 근무 연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복지점수 1점당 복지비의 지급액은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재정 상황에 따라 1점당 지급액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10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기본항목)

제11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ㆍ상해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제6조제1항제5호의 후생복지사업에 생명ㆍ상해 보장보험이 포함된 경우 필수기본항목을 구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22.>④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으로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⑤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항목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⑥ 선택된 선택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12조(자율항목)

제12조(자율항목)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② 자율항목은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복지항목의 조정)

제13조(복지항목의 조정) 군수는 복지항목별로 적정한 복지점수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복지항목별 복지점수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개인별 선택)

제14조(개인별 선택)① 공무원은 개인에게 지급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기본항목에 속한 복지항목은 전년도 12월 중에 설계하되, 자율항목에 속한 복지항목은 기본항목에 소요되는 복지점수를 공제하고 남은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제15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① 공무원의 개인별 선택항목 사용에 따른 비용은 군수가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사후 정산 방식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사후정산에 따른 비용의 지불은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매월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 함으로써 회계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16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16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화순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3. 6. 22.>④ 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11.>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3. 지역의 행정·경제·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기능)

제1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 공무원 맞춤형 복지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복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

제18조(복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복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제19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① 군수는 복지점수의 관리ㆍ전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제20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2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2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2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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