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29., 2020.10.13.>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상담ㆍ치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상담ㆍ치료비를 지원할 때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해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3.>2.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화순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화순군 범죄 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5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군 범죄피해지원업무 담당과장과 화순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 및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의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3.>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화순경찰서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5.7.29>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화순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