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사무 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일부개정

별표

사무인계인수서 외 30종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실과계실․과계실․과계
본 청
읍 면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본 청사업소읍 면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면읍 면읍 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실 과 (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 업 개 요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행상황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 과 별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실 과 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 관 장 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 액이율및 조 건상 환 기 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부서
계
회 계 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계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항 목예 산 항 목예 산 항 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고
항세 항목예 산 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 종 별매수금 액매수금 액매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19 . . .
화 순 군
화순군 사무인계인수서
1. 199 . . . 현재 화순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 직위 성명 
◦ 인수자 : 직 위 성명 
◦ 입회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2호 서식)
군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 서식)
정 ․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 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화순군직제규칙과 실과소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 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 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 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 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을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1호 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 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3호 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1호 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 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1호 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 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3호 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 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1호 서식)
채 권 ․ 채 무 조 서
채 권 (債 權)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2호 서식)
채 무 (債 務) 조 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1호 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2호 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3호 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 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 서식)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 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1. 군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 3 - 1 정․현원표
└ 3 - 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 추진업무 목록
6. 중요 지시사항 목록(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전라남도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대통령, 도지사, 군수)
9. 요 계속추진 대상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 16 - 1 관사 비품목록
├ 16 - 2 사무용 비품목록
└ 16 - 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
┌ 18 - 1 행정장비목록
└ 18 - 2 건설 기타장비목록
19. 차량목록
20. 재고 물품조서
┌ 20 - 1 유류 수불조서
├ 20 - 2 약품 수급조서
├ 20 - 3 양곡 수불현계표
└ 20 - 4 기타 자재수급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화순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2021. 12. 2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에서 정한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7.05.15., 2019.12.30.>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19.12.30.>4.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5.1., 2023. 9. 26.>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05.15)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로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로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 편재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과·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