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아동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등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이 필요한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2.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에 대한 수색 지원3.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4. 실종아동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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