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감면기준

용어뜻
성수기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비수기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주말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주중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용어뜻
어린이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
어른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구 분구 분기준이용요금(원)이용요금(원)비 고
구 분구 분기준개인단체 (20인이상)비 고
입장료어른1인/1일1,000800
입장료청소년1인/1일600500
입장료어린이1인/1일400300
입장료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1인/1일개인이용금액의 50%개인이용금액의 50%
면제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 6. 지역주민 7.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8. 의사상자(유족 또는 가족) 9. 국군포로(가족) 1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 다자녀 가정 12. 숲사랑지도원 13. 한국숲사랑소년단 단원 14. 병역명문가 15. 출향인 1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17.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는 행사 ※ 면제대상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 6. 지역주민 7.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8. 의사상자(유족 또는 가족) 9. 국군포로(가족) 1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 다자녀 가정 12. 숲사랑지도원 13. 한국숲사랑소년단 단원 14. 병역명문가 15. 출향인 1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17.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는 행사 ※ 면제대상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 6. 지역주민 7.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8. 의사상자(유족 또는 가족) 9. 국군포로(가족) 1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 다자녀 가정 12. 숲사랑지도원 13. 한국숲사랑소년단 단원 14. 병역명문가 15. 출향인 1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17.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는 행사 ※ 면제대상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 6. 지역주민 7.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8. 의사상자(유족 또는 가족) 9. 국군포로(가족) 1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 다자녀 가정 12. 숲사랑지도원 13. 한국숲사랑소년단 단원 14. 병역명문가 15. 출향인 1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17.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는 행사 ※ 면제대상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
구 분구 분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사용기준성수기, 주말비수기비 고
주차장경 형경 형1대/1일1,5001,500지역주민주차료 면제
주차장중소형중소형1대/1일3,0003,000지역주민주차료 면제
주차장대 형대 형1대/1일4,0004,000지역주민주차료 면제
오토캠핌장 (한천자연휴양림)데 크 / 잔디블럭데 크 / 잔디블럭1일/1조25,00018,000입장료주차료 면제
오토캠핌장 (한천자연휴양림)카라반카라반1일/1대80,00056,000입장료주차료 면제
숙박 시설숲속의집숲속수련원4인실(20∼26㎡)1일/1동57,00040,000입장료주차료 면제
숙박 시설숲속의집숲속수련원6인실(33∼35㎡)〃74,00052,000입장료주차료 면제
숙박 시설숲속의집숲속수련원8인실(42∼45㎡)〃88,00062,000입장료주차료 면제
숙박 시설숲속의집숲속수련원8인실(46∼47㎡)〃94,00066,000입장료주차료 면제
숙박 시설숲속의집숲속수련원10인실(48∼49㎡)〃110,00077,000입장료주차료 면제
숙박 시설숲속의집숲속수련원12인실(55∼65㎡)〃130,00091,000입장료주차료 면제
숙박 시설숲속의집숲속수련원13인실(70∼75㎡)〃150,000105,000입장료주차료 면제
숙박 시설숲속의집숲속수련원14인실(76∼85㎡)〃170,000119,000
숙박 시설숲속의집숲속수련원15인실(87∼92㎡)〃187,000131,000
숙박 시설숲속의집숲속수련원17인실(95∼100㎡)〃195,000137,000
숙박 시설숲속의집숲속수련원20인실(101∼112㎡)〃200,000140,000
숙박 시설숲속의집숲속수련원26인실(131㎡)〃250,000175,000
숙박 시설숲속의집숲속수련원세미나실(129㎡)1실/4시간110,000110,000
숙박 시설트리하우스4인실(27~28㎡)1일/1동80,00056,000
숙박 시설에코힐링타운6인실 2층 54㎡1일/1실130,00091.000
숙박 시설에코힐링타운8인실 1층 74㎡1일/1실150,000105,000
숙박 시설에코힐링타운소회의실(60㎡)1실/4시간70,00070,000
숙박 시설에코힐링타운세미나실(95~100㎡)1실/4시간110,000110,000
그 밖의 시설물정 자정 자1일/1개소10,00010,000입장료 주차료 별도
그 밖의 시설물잔디광장잔디광장1일/1팀30,00030,000입장료 주차료 별도
감경대상기준감경요율비 고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요금의 50% 할인연중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요금의 30% 할인연중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요금의 50% 할인요금의 50% 할인연중
병역명문가요금의 50% 할인요금의 50% 할인연중
지역주민요금의 30% 할인요금의 30% 할인비수기 (평일)
출향인요금의 30% 할인요금의 30% 할인비수기 (평일)
휴양림 소재 면에 주민등록 된 주민요금의 30% 할인요금의 30% 할인연중
다자녀가정 (1가정 1실에 한함)요금의 30% 할인요금의 30% 할인연중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요금의 30% 할인요금의 30% 할인연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요금의 50% 할인요금의 50% 할인연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4.12.17., 2008.5.27., 2009.11.27., 2015.12.9., 2019.12.11., 2020.10.13., 2023.6.30., 2023.9.26., 2024. 10. 14., 2025. 9. 25.> 
입장료ㆍ시설사용료 및 감면기준(제6조, 제7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시기별 용어의 뜻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연령별 용어의 뜻은 다음 표와 같다.

 다.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라.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마. “지역주민”이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바.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사.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자.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차.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카. “병역명문가”란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말한다.
 타.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이란 1)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의사상자(유족 또는 가족)”이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하. “국군포로(가족)”란「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를 말한다.
 거. “출향인”이란 「화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을 말한다.
2. 입장료 기준(감면포함)

3. 시설사용료 기준

※ 비고
○ 세미나실은 회의를 주 목적으로 하며 음주, 숙박할 수 없다.
○ 지역주민은 주차료 면제
3-1. 시설사용료의 감경기준
 가. 감경 시설 : 오토캠핌장, 숙박시설[숲속의집, 숲속수련원(세미나실 제외)]
 단, 주차료는 감경 시설에 숙박하는 경우에만 면제, 이외의 경우 부과
 나. 감경 시기 : 성수기 주중·주말, 비수기 주말
 지역주민은 비수기(평일)에만 비수기요금의 30% 할인 적용
 단, 휴양림 소재 면에 주민등록 된 주민은 연중 30% 할인
 다. 필요 사항 : 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
 ※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다둥이카드 등으로 확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4.>

제2조(조성 및 위치)

제2조(조성 및 위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연휴양림을 조성 및 관리한다.1. 한천자연휴양림 :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죽헌로 7192. 백아산자연휴양림 : 전라남도 화순군 백아면 수양로 353

제3조(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① 한천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2, 에코힐링타운 <신설 2025. 9. 25.>3. 오토캠핑장 <기존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9. 25.>4. 그 밖의 시설물 <기존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9. 25.>② 백아산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2. 트리하우스 <신설 2025. 9. 25.>3. 숲속수련원 <기존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9. 25.>4. 세미나실 <기존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9. 25.>5. 그 밖의 시설물 <기존의 제4항에서 이동 2025. 9. 25.>

제4조(휴관일 등)

제4조(휴관일 등)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1.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3조에 따른 오토캠핑장, 숲속의 집, 숲속수련원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ㆍ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① 숙박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자는 입장료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 9. 25.>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1. 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장애인,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 지역주민, 출향인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3.9.26.>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개정 2025. 9. 25.>5. 그 밖의 군수가 자연휴양림 경영활성화를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6. 30.>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요금 산정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8조(입장료 반환)

제8조(입장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9조(위약금)

제9조(위약금)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예약한 자가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 2025. 9. 25.>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기상재해 등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25. 9. 25.>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개정 2025. 9. 25.>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9. 25.>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개정 2025. 9. 25.>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자 <개정 2025. 9. 25.>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5. 9. 25.>

제11조(이용 신청)

제11조(이용 신청)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자는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한다. <개정 2025. 9. 25.>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수목 및 물품, 시설물 등에 파손, 훼손, 분실 등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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