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의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통해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개방정원”이란 화순군 관내의 민간정원 중에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을 말한다.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5. “군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③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정원문화진흥사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정원문화 진흥 사업)

제4조(정원문화 진흥 사업)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조성ㆍ유지ㆍ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9. 정원문화 캠페인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정원의 개방)

제5조(민간정원의 개방)①군수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개방정원으로 지정한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군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3. 공동체 정원의 조성 지원4. 정원관련 공동협의체 구성 및 지원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군수는 제4조 및 제7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

제7조(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화순군 정원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2. 군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자문단의 기능을「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군민정원사의 양성)

제8조(군민정원사의 양성)① 군수는 군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원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민정원사의 양성·교육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군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활용)

제9조(군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활용) 군수는 정원 관련 사업에 군민정원사 및 정원 전문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군민정원사 및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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