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13 시행 2020-10-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담당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군수 ○○○ 부군수 ○○○ 실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군수 ○○○ 부군수 ○○○ 실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 내용○ 내용‘00.00.00○○○ 과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 과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담당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담당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0-1, 2020-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담당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범위)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3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4.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ㆍ복지증진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군민의 요청 등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운영은 「화순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순군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목록(이하 “현황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현황목록은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평가 등)

제7조(평가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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