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전부개정

별표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별지(9종)

① 명칭② 종별
③ 위치 (보관장소)④ 수량
⑤ 소유자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주소연락처
⑥ 관리자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주소연락처
⑧ 현황분야분야종류재료
⑧ 현황형태형태구조규모 (규격)
⑧ 현황제작연대 (제작자)제작연대 (제작자)면적토지 : ㎡ 건물 : ㎡기타
⑨ 신청 사유⑨ 신청 사유⑨ 신청 사유
⑩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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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첨부서류1.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서(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련 학술자료1.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서(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련 학술자료1.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서(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련 학술자료1.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서(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련 학술자료1.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서(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련 학술자료1.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서(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련 학술자료1.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서(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련 학술자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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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목② 구분② 구분
③ 개요
④ 신청자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생년월일 (단체고유번호)연락처
④ 신청자주소 (자택, 사무실)주소 (자택, 사무실)화순군 내 거주(활동) 기간화순군 내 거주(활동) 기간화순군 내 거주(활동) 기간년 월 ∼ 년 월 ※ 자택(개인), 전수관 주소 기준년 월 ∼ 년 월 ※ 자택(개인), 전수관 주소 기준년 월 ∼ 년 월 ※ 자택(개인), 전수관 주소 기준
⑤ 전승계보 및 활동내용종사기간종사기간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입문(보존) 경위입문(보존) 경위입문(보존) 경위
⑤ 전승계보 및 활동내용전승계보 및 내용전승계보 및 내용
⑤ 전승계보 및 활동내용주요(활동)경력주요(활동)경력년도
⑤ 전승계보 및 활동내용주요(활동)경력주요(활동)경력년도
⑤ 전승계보 및 활동내용주요(활동)경력주요(활동)경력년도
⑥ 관리자보유 예(기)능보유 예(기)능향토성
⑦ 신청 사유⑦ 신청 사유⑦ 신청 사유
⑧전승여건 및 향후 계획전승내용전승내용
⑧전승여건 및 향후 계획방법 및 전수생 현황방법 및 전수생 현황
⑧전승여건 및 향후 계획전수교육 현황전수교육 현황
⑧전승여건 및 향후 계획향후계획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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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없음
※ 작성 방법 및 첨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및 첨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및 첨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및 첨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4쪽 중 제1쪽)(4쪽 중 제1쪽)
자연유산 구분지정 종류지정 종류지정 종류지정 종류지정 종류
자연유산 구분유형/종목유형/종목유형/종목유형/종목유형/종목
대상 자연유산 현황명칭한글한글한글한자
대상 자연유산 현황명칭영문영문영문영문
대상 자연유산 현황소재지
대상 자연유산 현황수량/크기 ※ 상세내용은 3쪽~5쪽 중 해당 쪽에 적습니다.해당 자연유산해당 자연유산해당 자연유산해당 자연유산
대상 자연유산 현황수량/크기 ※ 상세내용은 3쪽~5쪽 중 해당 쪽에 적습니다.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
대상 자연유산 현황수량/크기 ※ 상세내용은 3쪽~5쪽 중 해당 쪽에 적습니다.보호물보호물보호물보호물
대상 자연유산 현황현재 용도/기능
대상 자연유산 현황소유자(단체)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전화번호
대상 자연유산 현황소유자(단체)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 자연유산 현황연혁/유래/특징
대상 자연유산 현황서식지/번식지/도래지/군락지/사육지
관리단체(안)단체명대표자
관리단체(안)선정사유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
첨부서류1. 해당 읍면장의 검토의견서 2.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사의견 3. 자연유산의 연혁·특징, 서식지 등 지정 가치ㆍ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자연유산 도면자료 5.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항공ㆍ위성사진 등 자연유산 사진자료 7. 자연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수수료 없음
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연번명칭수량수량크기크기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유자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
연번명칭수량수량크기크기서식지/번식지/도재지/군락지 (토지면적)서식지/번식지/도재지/군락지 (토지면적)서식지/번식지/도재지/군락지 (토지면적)서식지/번식지/도재지/군락지 (토지면적)성명주소주소성명성명주소주소성명성명주소
( )( )( )( )
( )( )( )( )
계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연번소재지소재지지번지번지목면적(㎡)지정면적 (㎡)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
연번소재지소재지지번지번지목면적(㎡)지정면적 (㎡)성명주소주소주소성명성명주소주소성명성명주소주소
계
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연번명칭구조/ 형식/ 형태크기/ 수량토지면적보호물 면적소재지 /지번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설정근거 및 사유
연번명칭구조/ 형식/ 형태크기/ 수량토지면적보호물 면적소재지 /지번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설정근거 및 사유
계
자연유산의 인문환경 및 현상ㆍ관리 상황자연유산의 인문환경 및 현상ㆍ관리 상황자연유산의 인문환경 및 현상ㆍ관리 상황
구 분내 용비 고
입지 및 역사 문화환경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보수·정비 및 행위허가 이력
부속시설물(주변) 현황
소재지 및 주변의 자연유산 분포 현황
그 밖의 사항
소유자 또는 보유자 등주 소소 재 지교부연월일기록인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소유자 또는 보유자 등주 소소 재 지교부연월일기록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발급 번호발급 원일향토유산명지정 년월일지정내역소재지 (보관장소)소유자 또는 보유자 등소유자 또는 보유자 등관리자관리자비고
발급 번호발급 원일향토유산명지정 년월일지정내역소재지 (보관장소)주소성명 (생년월일)주소성명 (생년월일)비고
화 순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별지 제1-1호서식]

■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뒷면)

■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제8조제3항 관련)

■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별지 제4호서식]

 ◦ 간판의 규격 및 형태는 향토유산의 성격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의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ㆍ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화순군에서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유산 지정ㆍ해제2. 향토유산 보존, 관리, 활용 및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전라남도 국가유산위원 또는 이를 역임한 사람3. 국가유산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 보존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관련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지정 및 해제)

제6조(지정 및 해제)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해당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향토유산이 처분ㆍ양도 등에 의해 화순군 관외로 이전될 경우 자동 지정 해제된다.④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화순군 관외로 주거지를 이동할 경우 자동 지정 해제된다.

제7조(지정기준)

제7조(지정기준) 향토유산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경관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경우2. 보호관리함으로써 향토유산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경우3. 기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ㆍ무형 유산인 경우

제8조(고시 및 효력발생)

제8조(고시 및 효력발생)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ㆍ해제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30일 동안 예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고 이후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하며 이를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군수는 소유자 등에게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향토유산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예고 후 30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자 지정)

제10조(관리자 지정) 향토유산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점유자, 이장,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제11조(보존관리)

제11조(보존관리)① 향토유산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향토유산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 주변 환경 정화에 힘써야 한다.③ 군수는 향토유산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할 것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할 것4.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경내 정화 및 보호 시설물을 설치할 것④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화순군이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2조(점검)

제12조(점검) 군수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경비보조 등)

제13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ㆍ육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집중관리)

제14조(집중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 향토유산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집중 관리하는 향토유산을 이동할 경우 그 상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5조(기록작성 보존)

제15조(기록작성 보존)① 군수는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존ㆍ관리상 필요시 향토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제16조(홍보 등)① 군수는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② 향토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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