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13 시행 2017-07-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장려활동에 협력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장려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장려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장려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장려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와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과 헌혈 장려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혈액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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