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2 시행 2023-06-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명생년월일
【선정사유 및 공적사항】【선정사유 및 공적사항】【선정사유 및 공적사항】【선정사유 및 공적사항】【선정사유 및 공적사항】
주요 경력 및 이력주요 경력 및 이력주요 경력 및 이력주요 경력 및 이력주요 경력 및 이력
범죄경력 조회범죄경력 조회일 시 : 응답자 :일 시 : 응답자 :일 시 : 응답자 :
범죄경력 조회범죄경력 조회조회내용 :조회내용 :조회내용 :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표

구 분지 급 기 준비 고
활동비 (홍보활동)○ 위촉된 홍보대사가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인 경우 - 4시간 미만일 경우 : 1백만원 -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일 경우 : 2백만원 - 8시간 이상일 경우 : 3백만원 ○ 위촉된 홍보대사가 일반군민인 경우 - 4시간 미만일 경우 : 100천원 -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일 경우 : 200천원 - 8시간 이상일 경우 : 300천원
광고(CF) 출연료○ 위촉된 홍보대사가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인 경우 -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 . 1회 출연료 : 3백만원 - 광고(CF) 제작 .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협상하여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홍보 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화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2. 군의 농ㆍ수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홍보에 관한 사항3. 군정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 축제 홍보 등 문화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5. 기업 및 투자 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화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군수는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④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서를 작성하여 홍보소통담당관에 제출한다. <개정 2023. 6. 22.>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준하는 활동비 및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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