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0-09-25 시행 2020-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화순군의회화순군의회화순군의회
120㎝120㎝화순군의회화순군의회화순군의회
화순군의회화순군의회화순군의회
(실외용) 가로 180㎝, 세로 120㎝ 기면 밝은청색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내(밝은청색)180㎝
2. 재 료 - 실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2. 재 료 - 실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180㎝
3. 화순군의회 : 글자체 명조체3. 화순군의회 : 글자체 명조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5.4.>
의회기 규격 및 모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밝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실외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개정 2016.5.4.>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를, 무궁화 원형 안의 "의회" 글자를 한글 서울남산체로 표식한다.<개정 2016.5.4.>3. 표식의 직경은 갓변 세로의 5분의 3분으로 한다.4. 무궁화의 꽃잎과 "의회" 글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 내는 밝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16.5.4.>5. 기면 하단 중앙부에 "화순군의회"를 백색으로 표시한다.6.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황색실 부착)

제3조(황색실 부착) 의회기의 갓변의 둘레에 황색실을 달 수 있으며, 황색실의 길이는 갓변 너비8분의1로 한다.

제4조(게양)

제4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과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20.9.25.>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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