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로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재원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2. "교육금고"란 「지방회계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교육감은 각 기금을 그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각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1.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업무담당 실ㆍ국장2. 기금운용관: 기금관리업무 과장 또는 부서의 장3. 기금출납원: 기금관리업무 사무관 또는 장학관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④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에 대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⑤ 기금의 보유자산은 교육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기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9조(회의의 운영)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사무관이 된다.
제10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0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1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2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2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교육감이 결정한다.1.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2.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3.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4.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1.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감소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부금이 감소하여 세입보전이 필요한 경우2.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에 필요한 경우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임대형 민자 사업(BTL, Build-Transfer-Lease)에 충당할 경우4.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에 따른 세출 수요에 대응할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