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무분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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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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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민원창구즉결 위임전결사항

[별표 3] [종전의 별표 2에서 이동 2021. 7. 15.]
민원창구즉결 위임전결사항
1.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2.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3. 어디서나 민원처리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5.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6.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
7. 건축물대장 발급
8. 토지(임야)대장 등본 교부 및 열람 
9. 지적(임야)도 등본 교부 및 열람 
10.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 
11.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본 발급 
12.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발급
13.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14.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
1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교부(외국인토지취득신고 포함)
16. 공연업 휴폐업신고
17. 공연장 개장신고
18. 공연장등록증 재교부신청
19. 회사단체 해산신고
20. 음반판매업자 폐업신고
21. 재 건설공사확인원
22. 유찰확인원
23. 경쟁 입찰 참가등록
24. 입찰참가등록증명
25. 공사금 미수령 증명
26. 공사연기증명
27. 국민저축조합 저축금 환금청구
28. 수렵면허장 재교부
29. 영세기업자금 융자추천신고
30. 양곡가공실적 확인
31. 관상목 생산 확인원
32. 건축물 사용 승인서 발급
33. 제재업 휴(폐)업신고
34. 기계공업등록증명
35. 의약용구 위생품 판매업 등록신청
36. 약종상매약상한약종상 휴업신고
37. 의약품판매업(휴재개폐업)신고
38. 마약취급자면허증 재교부신청
39. 약국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40. 마약취급자업무 폐지신고
41. 공연신고
42. 관람표 인가신청
43. 예고편 및 광고영화 신고
44. 인쇄소등록증명
45. 인쇄소시설증명
46. 출판사등록증명 
47. 임시공연장 공연신고
48. 공연장 양수신고
49. 공연장 휴폐업신고
50. 공연장 폐장신고
51. 인쇄소출판사 휴폐업신고
52. 재직증명
53. 경력증명
54. 퇴직증명
55. 국민저축조합증명
56.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57. 공사실적증명
58. 공사 기성고 증명
59. 하자보증금 납부증명
60. 납품실적증명
61. 환지(가환지)증명
62. 도급실적증명
63. 용역도급실적증명
64. 수렵면허장 발급신청
65. 제재소시설증명
66. 임산물 수요증명
67. 비 보안림 증명
68. 농약판매업 휴폐업신고
69. 공장등록증명
70. 공장소유증명
71. 생산 신고필 증명
72. 실수요자증명
73. 가격확인원
74. 원료소요증명
75. 생산실적증명
76. 공장이전(변경)의 확인신청
77. 건축허가서 발급
78. 건설용역실적증명
79. 건설공사 도급증명
80. 공사 준공 증명
81.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증명
82. 환지사실증명
83. 국민주택융자금 납부증명
84. 수도사용료 완납증명
85.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 증명
86. 상수도시설공사 사실증명
87. 급수공사 실적증명
88. 급수공사 시설증명
89. 축산물 판매업 폐업(휴업)신고
90. 의료업자면허증 교부증 신청 진달
91. 건강진단 결과서 교부
92. 약국 휴업 상호변경
93. 약국 상호변경신고
94. 관리약사 변경승인신청
95.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96. 의료기관 폐업확인
97. 약국 폐업확인
98. 임산부 등록
99. 영유아 등록신고
100. 치과 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01. 치과 기공소 변경사항 신고
102. 인쇄소등록증 재교부신청
103. 1군군군군 전염병환자 신고
104. 출판사등록증 재교부신청
105. 수의사진료업무 휴폐업신고
106. 계양기 판매업 등록증 정정신청
107. 접도구역증명
108. 자동차정비사업 폐업휴업신고
109. 직장예비군편성확인원
110.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멸실의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111. 자동차신규등록신청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
112. 자동차등록증(면허증)의 재교부신청
113. 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
114. 자동차변경등록신청
115. 자동차이전등록신청
116. 자동차말소등록신청 및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117.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제작교부 및 봉인
118.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경미의 이의신청
119.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 등록
120.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121.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22. 학교급식용 정부미 구입신청
123. 소나무 재선충 생산 확인증 발급
124. 수급자 증명서
125. 장애인 증명서
126. 보육교사 경력, 재직 증명서
127.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128. 부자가정 증명서
129. 민방위대 편성대상 직장 신고
130. 직장민방위대 해체시고
131. 직장민방위대 이전명의변경신고
132. 어업 휴업신고
133. 어업재개신고
134. 어업권원부 열람, 등본 교부신청
135. 어업폐지신고
136. 어선등록사항 말소신청
137. 어선원부 열람, 등본 교부신청
138. 증서재교부신청
139. 변경등록신청
140. 어선등록사항 정정신청
141.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42.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
143. 어업권 포기신고
144. 내수면 어업신고 사항 변경신고
145. 식품(유흥, 단란주점업) 영업허가신청
146. 식품(유흥, 단란주점업) 허가사항변경 신고
147. 식품(유흥, 단란주점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148. 식품 영업 신고
149. 식품 영업 신고사항변경신고
150. 식품 영업 신고증 재교부신청
151. 식품 영업의 폐업신고
152. 식품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153. 조리사 선임(변경)통보
154. 영양사 선임(해임)신고
155. 조리사면허증(재)발급 신청
156.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157.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158.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159.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
160. 공중위생 영업신고
161. 공중위생 영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62.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163. 공중위생 영업폐업신고
164. 공중위생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165. 이미용사 면허신청
166. 이미용사 면허증재교부신청
167. 행정구역 명칭변경증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06.10, 2009.5.12, 2013.4.3., 2022.5.10., 2024.5.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수·부군수 및 각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ㆍ팀장 및 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07.09.07, 2009.5.12., 2010.10.19.,2015.01.27., 2021.07.15., 2024.5.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07.15., 2024.5.1.>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군수의 결재사항 및 부군수,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별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07.09.07, 2010.10.19., 2021.7.15., 2024.5.1.>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 또는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11.14., 20217.15.>

제5조(사무전결의 예외)

제5조(사무전결의 예외) 제4조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수 있다.<개정 2009.5.12, 2021.7.15.>

제6조(사무의 합의)

제6조(사무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지원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07.09.07, 2010. 2. 25, 2010.10.19., 2015.01.27. 2019.1.2.,2022.8.12.>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ㆍ기획팀장ㆍ예산팀장, 다른 실ㆍ정책관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07.09.07, 2010.10.19.,2015.01.27., 2019.1.2., 20217.15., 2022.8.12.>

제7조(전결사항 보고)

제7조(전결사항 보고)①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07.09.07>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 대행)

제8조(전결권 대행)① 부군수의 전결사항으로서 부군수가 부재중일 때에는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순으로 대행한다.<07.09.07, 2009.5.12., 2010.10.19, 2021.7.15., 2024.5.1.>②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 전결 사항으로서 국ㆍ과ㆍ담당관ㆍ소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고창군 팀장주사·팀장지도사 명칭 및 직급에 따라 대행한다.<07.09.07, 2009.5.12, 2010.10.19.,2015.01.27, 2019.1.2, 2024.5.1.>

제9조(민원사무의 즉결처리)

제9조(민원사무의 즉결처리) 민원사무의 즉결처리를 위하여 별표 3에 관한 사무는 창구담당자가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11.11.14., 2021.7.15.>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한 자가 책임을 진다.<개정 2009.5.12>

제11조(결재절차 등)

제11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12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라 결재여부를 엄밀히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2010.2.25>

제13조(보칙)

제13조(보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그 문서의 중요성에 따라 소관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0.10.19, 2021.7.15., 2024.5.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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