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고창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스포츠클럽 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원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씩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거 자료를 포함한 증거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5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