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개정 2009.5.12>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2020. 12. 30.>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0. 3. 19>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0. 3. 19>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수 있다. <개정 1977. 4. 18, 2007. 5. 28, 2009. 5. 12, 2010. 3. 19>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 하여야 한다. <개정 72. 8. 11>
제10조(공적심사소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소위원회)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자의 표창 적부의 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1972.8.11, 2009. 5. 12>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