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04-25 시행 2016-04-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의회기 모형도

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
145㎝145㎝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
210㎝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
(옥외용) 가로 210㎝ 세로 145㎝ 금색(꽃, 원, 글씨) 백색(원형내) 청색(바탕색) 글자체 : 서울남산체 색 상 : 금색210㎝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
○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
90㎝90㎝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고창군의회
135㎝135㎝135㎝
135㎝135㎝1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의회기 모형도 <개정 2016.04.25.>

[별표 2] 의회배지 모형도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
무 궁 화 형5지1.8㎝
무궁화원자형○1.0㎝10
글 자 형서울남산체0.8㎝
1. 휘장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꽃 무늬내에 원을 넣은 것으로 하고 원내에 ‘의회’자를 표지한다. 2. 휘장의 직경은 1.8㎝로 한다. 3. 휘장의 바탕은 황금색으로 한다. 4. 원형내에도 백색으로 하고 ‘의회’자는 황금색으로 한다.1. 휘장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꽃 무늬내에 원을 넣은 것으로 하고 원내에 ‘의회’자를 표지한다. 2. 휘장의 직경은 1.8㎝로 한다. 3. 휘장의 바탕은 황금색으로 한다. 4. 원형내에도 백색으로 하고 ‘의회’자는 황금색으로 한다.
○ 재료 및 방법 1. 은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2. 색상 중 ‘금색’은 황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을 칠보로 한다.○ 재료 및 방법 1. 은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2. 색상 중 ‘금색’은 황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을 칠보로 한다.38
10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의회배지 모형도 <개정 2016.04.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배지의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 대 2 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내용가로 135센티미터,세로 90센티미터로 하며, 옥외용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5센티미터로 한다.<개정 2007. 3. 21, 2016.04.25>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지한다. <개정 2016.04.25>3.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5.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으로 대용할 수 있다.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청사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개정 2016.04.25>② 군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군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① 의회의원 배지제식은 별표2와 같다.② 의회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회의원 등록순위로 한다.

제7조(배지 지급)

제7조(배지 지급)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6.04.25>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 2. 25>③ 전항의 사유로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 2. 25>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