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군산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성과관리”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ㆍ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성과평가”란 시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역량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의 대상)

제3조(성과관리의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한다.

제4조(성과관리의 운영)

제4조(성과관리의 운영)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시행계획)

제5조(성과관리시행계획)① 성과관리 대상부서 및 기관(이하“대상부서”라 한다)은 시의 비전, 분야별로 다음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대상부서의 임무와 전략목표 그리고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전략과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와 전략과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③ 대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 매년 1월 말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①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대상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②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간점검 실시 후 5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7조(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시달)

제7조(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시달)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3. 당해연도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방향4.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6.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7.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정기평가)

제8조(정기평가)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점검과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② 중간점검은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해 2월에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9조(수시평가)

제9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민만족도 평가)

제10조(시민만족도 평가) 시장은 주요사업, 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제11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할 때에는 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2. 성과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제14조(성과관리시스템 운영)①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시스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주관 부서에서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성과평가위원회)

제15조(성과평가위원회)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과제선정,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초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자료제출)

제20조(자료제출)① 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대상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대상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엄수)

제21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2. 제21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5조(평가결과의 활용)

제25조(평가결과의 활용)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평가결과 공개)

제26조(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모범사례 확산 등)

제27조(모범사례 확산 등)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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