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 사람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2.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군산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2.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3.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시장은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산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