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복귀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여 군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순창군민 중 약취·유인 또는 유기·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밖의 원격·자동·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심리상담 등4. 그 밖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순창경찰서, 순창교육지원청, 인근 자치단체,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순창군 포상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