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내에서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예방 대책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심리 상담 등2.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비 등 보급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무주경찰서, 무주소방서, 무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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