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공포 2001-12-31 시행 2001-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양수기,발동기사용신청서

양수기사 용 신 청 서
발동기사 용 신 청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삭제2000.11.9]
[별표2]<삭제2000.11.9]
(별지 제1호 서식)<개정2000.11.9>

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 용 료
 자 20 년 월 일 시
사용기간 ( 시간)
 지 20 년 월 일 시
 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8조와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키로
 하고 사용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유 읍․면․동장 인
군 산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②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도시형 주거형태와 근교농업이 혼재한 지역(산림면적을 제외한 경지면적이 10~50%미만인 지역)2. 자연마을의 취락구조, 1차산업 가구비율이 전체의 20%이상인 지역3. 산림면적을 제외한 관할면적중 경지면적이 50%이상인 지역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읍·면·농어촌지역 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2001.12.31>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농지개량사무를 담당하는 시·읍·면·농어촌지역 동의 농업기반업무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0.11.09, 2001.12.31,2007.01.30>

제5조(대여 절차)

제5조(대여 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양수기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 또는 읍·면·농어촌지역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09>②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01, 2001.12.31>③ <삭제 2000.11.09>④ <삭제 2000.11.09>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①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2.31>②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 책임하에 신원확인후 무상으로 대여한다. <개정 2000.11.09, 2001.12.31>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의 감독)

제9조(관리의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0.11.09>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관배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1.09>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삭제 2000.11.09>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이 지시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서삭제 2000.11.09> <개정2001.12.31>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삭제 200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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