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11.10>1. 깃(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개정 2018. 9. 17.>2. 깃(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하고 하단에 의회 기관명 표시 <개정 2018. 9. 17.>3. 표식의 직경은 깃(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깃봉은 국기봉으로 대용한다.5. 무궁화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고, 원안 바탕은 백색으로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개정 2018. 9. 17.>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① 의회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② 의회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회의원 등록 순위로 한다.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고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별표 3, 4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