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23-12-19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상 호 (대표자)법인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신청인소 재 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개요위 치
사업개요사업규모
사업개요사 업 비
사업개요사업기간
사업개요세부내용○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용역 대행자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대표전화대표전화
용역 대행자업체명 (대표자)실무담당자 (연락처)실무담당자 (연락처)실무담당자 (연락처)실무담당자 (연락처)
「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붙임서류: 별표 4, 5, 6 심의도서붙임서류: 별표 4, 5, 6 심의도서붙임서류: 별표 4, 5, 6 심의도서해당사항에 ㅇ표해당사항에 ㅇ표해당사항에 ㅇ표해당사항에 ㅇ표해당사항에 ㅇ표해당사항에 ㅇ표해당사항에 ㅇ표해당사항에 ㅇ표해당사항에 ㅇ표
붙임서류: 별표 4, 5, 6 심의도서붙임서류: 별표 4, 5, 6 심의도서붙임서류: 별표 4, 5, 6 심의도서공공디자인공공디자인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건축물건축물건축물
붙임서류: 별표 4, 5, 6 심의도서붙임서류: 별표 4, 5, 6 심의도서붙임서류: 별표 4, 5, 6 심의도서심의자문심의심의심의자문심의심의자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별표 1~6]

분 류분 류시설물의 종류비고
공 공 시설물 디자인교 통 시 설가로(보안)등, 도로명판, 볼라드, 펜스, 통합지주, 방음벽,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승차대, 정류소 시설물 및 표지판, 자전거보관대, 주차장 안내․유도․금지 표지판, 중앙분리대, 보도(점자)블록, 도로반사경, 가드레일, 보행자안내표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공 공 시설물 디자인편 의 시 설벤치, 의자, 쉘터, 파고라, 휴지통, 음수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공 공 시설물 디자인공 급 시 설분․배전반, 우체통, 소화전, 상수도 제어함, 신호등 제어함, 공중전화 부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공 공 시설물 디자인기 타 시 설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가로녹지대, 화단보호펜스, 분수대, 맨홀뚜껑(우․오수, 상수도,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공 공 매 체 디자인정 보 매 체이정표, 안내표시판, 방향유도 표시, 규제사인, 관광안내도, 재난홍보 전광판, 버스노선도, 읍면동 주민센터 표지판, 마을안내 표지판, 마을회관․경로당 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공 공 매 체 디자인광 고 매 체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고정형 행정 광고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공 공 매 체 디자인기 타 시 설벽화, 생활정보지 배부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옥 외 광고물옥 외 광고물가로․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심의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 자문 : 총사업비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사업심의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 자문 : 총사업비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사업심의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 자문 : 총사업비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사업심의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 자문 : 총사업비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사업
분 류분 류사회기반시설의 종류비고
사회 기반 시설교 통도로,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사업
사회 기반 시설하 천하천공사
사회 기반 시설공 급전주, 송전철탑, 풍력시설 구조물 설치 사업
사회 기반 시설도로 시설물고가차도, 지하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교량 등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설치사업
사회 기반 시설그밖에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서 시장이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자문 : 총사업비 3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사업심의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자문 : 총사업비 3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사업심의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자문 : 총사업비 3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사업심의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자문 : 총사업비 3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사업
분 류분 류건축물의 종류비고
공공 건축물공공 청사시청, 주민자치센터, 공공교육시설 등
공공 건축물문화 복지 시설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시민회관, 박물관, 의료시설, 복지시설, 공공안내소, 민간보조사업 등
공공 건축물교통 시설시외․고속버스터미널 등
공공 건축물환경 시설상하수도시설, 하수처리장, 공중화장실 등
공공 건축물심의 대상1. 심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 2. 자문: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
일반 건축물건축물1. 공동주택(주상복합아파트 포함)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의료시설 6. 숙박시설 7.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일반 건축물심의 대상1. 심의: 연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축 공장으로 하고 시가지 경관지구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2. 자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또는 10층 이상 및 16층 미만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15,00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또는 증축 공장으로 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과 시외지역 경관지구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그밖에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0.표지
0.목차심의도서 목차
0.투시도투시도 또는 조감도 (대표이미지)
1.사업개요사업위치, 규모, 기간, 사업추진 일정표 (추진경위 및 일정,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2.현황조사 및 분석- 대상지 주변 자연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 / 주요 대상시설물 현황분석
3.기본구상- 디자인 방향 과 목표 (투시도에 표현)
4.부문별 계획- 배치계획 / 주변 지역 포함하여 표현
4.부문별 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분석
4.부문별 계획- 입면 및 색채계획 / 정면도 / 측면도
4.부문별 계획시뮬레이션 (현황 과 변경 비교 시뮬레이션)
4.부문별 계획-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분석
4.부문별 계획- 야간경관조명계획 / 조명 배치도 / 조명 사양, 종류, 조도, 휘도, 색온도/ 운영계획
4.부문별 계획야간경관조감도 / 예시도
5.도면평면도 및 단면도(흑백도면 첨부)
6.체크리스트체크리스트 (반영여부)
0.표지
0.목차심의도서 목차
0.투시도투시도 또는 조감도 (대표이미지)
1.사업개요사업위치, 규모, 기간, 사업추진 일정표 (추진경위 및 일정,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2.기본구상- 디자인 방향 과 목표 (투시도에 표현)
3.부문별 계획- 배치계획 / 주변 지역 포함하여 표현
4.부문별 계획- 입면 및 색채계획 / 정면도 / 측면도
4.부문별 계획- 야간경관조명계획 / 조명 배치도 / 조명 사양, 종류, 조도, 휘도, 색온도/ 운영계획
5.도면평면도 및 단면도(흑백도면 첨부)
6.체크리스트체크리스트 (반영여부)
0.표지
0.목차심의도서 목차
0.조감도조감도 또는 투시도 (대표이미지)
1.사업개요사업위치, 규모, 기간, 사업추진 일정표 (추진경위 및 일정,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2.현황조사 및 분석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계획/경관 가이드라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
2.현황조사 및 분석- 대상지 주변 자연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 분석
2.현황조사 및 분석- 주요건축물 및 시설물 현황
2.현황조사 및 분석- 주변 지형을 파악 할 수 있는 도면 / 대지 종횡단면도
2.현황조사 및 분석- 항공뷰 위에 해당 사업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 기재
2.현황조사 및 분석- 종합분석
3.기본구상- 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 콘셉트 또는 미래상 개념의 계획 기본방향 - 기본방향과 부합하는 목표 / 사업에 의해 예상되는 미래 경관변화
3.기본구상- 경관형성 및 관리 개념도 / 기본방향 및 실현을 위한 전략 기술
4.주요시설 설계방향- 배치 및 평면도 /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설명 /대상지 및 주변 지역 포함하여 표현
4.주요시설 설계방향- 횡단면도 / 전체적인 지형 및 구조 설명 / 대상지 및 주변 지역 포함하여 표현
4.주요시설 설계방향- 사업 전·후 지형도 / 사업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예측 할 수 있도록 지형도, 항공사진에 표현
4.주요시설 설계방향조망경관 시뮬레이션 / 예비조망점 분석 / 최종조망점분석 (3컷이상)
4.주요시설 설계방향- 주요시설 현황 및 배치도( 교량, 터널, 교차로, 휴게시설, 방음시설 등)
4.주요시설 설계방향- 주요시설 대안 비교표 및 도면 / 대안 제시 후 장단점 비교
4.주요시설 설계방향주요시설 계획 / 조감도 (계획설명 표현)
4.주요시설 설계방향주요시설 계획 / 투시도 (계획설명 표현)
4.주요시설 설계방향주요시설 계획 / 평면도 (계획설명 표현)
4.주요시설 설계방향주요시설 계획 / 입면도 (계획설명 표현)
4.주요시설 설계방향주요시설 계획 / 단면도 (계획설명 표현)
4.주요시설 설계방향색채계획 / 구조물 및 시설물, 포장등의 통합적 색채계획
4.주요시설 설계방향조경계획 / 식재계획
4.주요시설 설계방향조경계획 / 시설물 및 포장계획
4.주요시설 설계방향- 야간경관조명계획 / 조명 배치도 / 조명 사양, 종류, 조도, 휘도, 색온도/ 운영계획
4.주요시설 설계방향야간경관조감도 / 예시도
4.주요시설 설계방향시각정보계획 / 종합안내판 / 유도안내판등
5.체크리스트체크리스트 (반영여부)
0.표지
0.목차심의도서 목차
0.조감도조감도 또는 투시도 (대표이미지)
1.사업개요사업위치, 규모, 기간, 사업추진 일정표 (추진경위 및 일정,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2.현황조사 및 분석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계획/경관 가이드라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
2.현황조사 및 분석- 항공뷰 위에 해당 사업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 기재
3.기본구상- 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 콘셉트 또는 미래상 개념의 계획 기본방향
4.주요시설 설계방향- 배치 및 평면도 /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설명 /대상지 및 주변 지역 포함하여 표현
4.주요시설 설계방향- 사업 전·후 지형도 / 사업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예측 할 수 있도록 지형도, 항공사진에 표현
4.주요시설 설계방향조망경관 시뮬레이션 / 예비조망점 분석 / 최종조망점분석 (2컷이내)
4.주요시설 설계방향- 주요시설 현황 및 배치도( 교량, 터널, 교차로, 휴게시설, 방음시설 등)
4.주요시설 설계방향- 주요시설 대안 비교표 및 도면 / 대안 제시 후 장단점 비교
4.주요시설 설계방향주요시설 계획 / 조감도 (계획설명 표현)
4.주요시설 설계방향주요시설 계획 /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계획설명 표현)
4.주요시설 설계방향조경계획 / 식재계획 / 시설물 및 포장계획
4.주요시설 설계방향- 야간경관조명계획 / 조명 배치도 / 조명 사양, 종류, 조도, 휘도, 색온도/ 운영계획
4.주요시설 설계방향시각정보계획 / 종합안내판 / 유도안내판등
5.체크리스트체크리스트 (반영여부)
0.표지
0.목차심의도서 목차
0.투시도투시도
0.조감도조감도
1.건축물개요건축물위치, 규모, 기간, 사업추진 일정표 (추진경위 및 일정,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2.현황조사 및 분석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계획/경관 가이드라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
2.현황조사 및 분석- 대상지 주변 자연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 / 주요건축물 분석
2.현황조사 및 분석- 대상지 주변 가로현황 분석
2.현황조사 및 분석- 항공뷰 위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 기재
3.경관계획- 건축물 디자인 방향 과 목표 (투시도에 표현)
3.경관계획대지분석 / 스카이라인 분석
3.경관계획조망경관 시뮬레이션 / 예비조망점 분석 / 최종조망점분석 (3컷이상)
4.부문별 계획- 배치계획 / 주변 지역 포함하여 표현
4.부문별 계획- 동선계획
4.부문별 계획- 입면 및 색채 가이드라인 분석
4.부문별 계획- 입면 및 색채계획 / 정면도
4.부문별 계획- 입면 및 색채계획 / 우측면도
4.부문별 계획- 입면 및 색채계획 / 좌측면도
4.부문별 계획- 입면 및 색채계획 / 배면도
4.부문별 계획- 조경계획
4.부문별 계획- 포장계획
4.부문별 계획시설물계획
4.부문별 계획옥외광고가이드라인 분석
4.부문별 계획옥외광고 계획
4.부문별 계획-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분석
4.부문별 계획- 야간경관조명계획 / 조명 배치도 / 조명 사양, 종류, 조도, 휘도, 색온도/ 운영계획
4.부문별 계획야간경관조감도 / 예시도
5.건축계획각층평면도 및 단면도(흑백도면 첨부)
6.체크리스트체크리스트 (반영여부)
0.표지
0.목차심의도서 목차
0.투시도투시도 또는 조감도 (대표이미지)
1.건축물개요건축물위치, 규모, 기간, 사업추진 일정표 (추진경위 및 일정,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2.현황조사 및 분석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계획/경관 가이드라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
2.현황조사 및 분석- 항공뷰 위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 기재
3.경관계획- 건축물 디자인 방향 과 목표 (투시도에 표현)
3.경관계획조망경관 시뮬레이션 / 최종조망점분석 (2컷이내)
4.부문별 계획- 배치계획 / 동선계획 / 주변 지역 포함하여 표현
4.부문별 계획- 입면 및 색채계획 / 정면도
4.부문별 계획- 입면 및 색채계획 / 우측면도
4.부문별 계획- 입면 및 색채계획 / 좌측면도
4.부문별 계획- 입면 및 색채계획 / 배면도
4.부문별 계획- 조경/ 포장 /시설물 계획
4.부문별 계획옥외광고계획
4.부문별 계획- 야간경관조명계획 / 조명 배치도 / 조명 사양, 종류, 조도, 휘도, 색온도/ 운영계획
5.건축계획각층평면도 및 단면도(흑백도면 첨부)
6.체크리스트체크리스트 (반영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시설물(제31조 관련) 

【별표 2】
사회기반시설 심의 대상사업(제31조 관련)

【별표 3】
건축물 경관 심의 대상사업(제32조 관련)

【별표 4】
공공디자인-심의도서 작성
1. 심의도서 (A3 20페이지 내외-참고도면 흑백첨부가능)

 
2. 자문도서(A3 10페이지 이내-참고도면 흑백첨부가능)

【별표 5】
사회기반시설사업-경관심의도서 작성
1. 심의도서 (A3 30페이지 내외-참고도면 흑백첨부가능)

2. 자문도서(A3 20페이지 이내-참고도면 흑백첨부가능)

【별표 6】
건축물-경관심의도서 작성
1. 심의도서 (A3 30페이지 내외-참고도면 흑백첨부가능)

 
2. 자문도서(A3 20페이지 이내-참고도면 흑백첨부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김제시(이하“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이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7.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디자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8. “사업자”란 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경관사업 지구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9. “공공디자인 시설물”이란 공공공간의 각종 구조물로 “별표 1”에서 정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김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제안서가. 경관계획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분석도(1/25,000)3. 경관기본구상도(1/5,000)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주요 경관자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7. 범죄예방을 위한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8.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및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공청회의 개최 목적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김제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⑥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 도시경관의 기록 사업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4. 도시구조물·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5. 특정한 공간 또는 거리의 특화를 위한 시범사업6. 해안, 하천 및 저수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의 기대 효과2. 연차별 집행 계획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4.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연차별 집행 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경관 관련 전문가4. 경관사업 시행자5. 김제시의회 의원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날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운영)

제13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⑤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경관사업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9조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관사업자가 예산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2. 경관협정 대상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4.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제18조(경관협정서)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5.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이 포함된 서류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①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 영 제17조제5호에서“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 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관리 계획7. 사업계획 관련 도서②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기본원칙)

제25조(기본원칙) 디자인법 제10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4.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5. 공공시설물 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제2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디자인법 제6조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지역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3.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4.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5.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디자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주민 참여 등)

제27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디자인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공공시설물ㆍ공공디자인 업무 지원)

제28조(공공시설물ㆍ공공디자인 업무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역계획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심사·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9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제29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3.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3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3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지역계획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종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공공디자인 및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

제31조(공공디자인 및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① 법 제26조제1항 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김제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과 “별표 2”의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심의: “별표 1”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과 “별표 2”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2. 자문: “별표 1”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사업과 “별표 2”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디자인 및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다른 법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2. 긴급을 요하는 안전시설이나 재해복구시설3. 공개현상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별표 1” 및 “별표 2”의 대상시설물

제3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3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3”의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12.19.>1. 심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2. 자문: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② 제1항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심의: 연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축 공장으로 하고 시가지 경관지구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2. 자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또는 10층 이상 및 16층 미만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15,00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또는 증축 공장으로 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과 시외지역 경관지구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③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2.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33조(위원회 설치)

제3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 및 디자인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위원회의 구성)

제3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관·공공디자인·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관광·농림·디자인·옥외광고·범죄예방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경관·공공디자인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3.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④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6조(위원회의 운영)

제3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2023.3.30.>⑥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제37조(위원회의 심의대상)①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4.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5. 제31조 및 제32조의 심의대상 사업6. 그 밖에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소위원회의 심의대상)

제38조(소위원회의 심의대상)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례의 개정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3. 공공시설물 중 시장 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경관사업4. 경관계획에서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5.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의 평가6. 제31조 및 제32조의 자문대상 사업7. 범죄 예방을 위한 경관 및 도시디자인 조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소위원회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의제)

제39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2. 「김제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3.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4.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제4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4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과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 하여야 한다.

제41조(위원의 해촉)

제4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시의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42조(수당 등)

제4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시행규칙)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경관법제1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