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7>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5.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3조에 따른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7>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 또는 시설을 운영할 사람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 또는 시설을 운영할 사람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 또는 시설을 운영할 사람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가.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 체결한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자연공원법」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