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9-17 시행 2021-0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김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연임의 경우 임기가 끝나는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4. 장기간 출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끝나는 날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나 관련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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