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09 시행 2022-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김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소상공인 지원정책 대상자 선정시 혜택 부여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업무)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업무)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⑤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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