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포상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표창장 등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③ 군 번(국인의 경우)
( )( )( )
④국적 (외국인에한함)④국적 (외국인에한함)④국적 (외국인에한함)④국적 (외국인에한함)④국적 (외국인에한함)④국적 (외국인에한함)④국적 (외국인에한함)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⑩근무가산 수공기간⑩근무가산 수공기간⑩근무가산 수공기간⑩근무가산 수공기간⑩근무가산 수공기간⑩근무가산 수공기간⑩근무가산 수공기간⑩근무가산 수공기간⑩근무가산 수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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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⑫공적분야 코드­­
추 천 훈 격추 천 훈 격추 천 훈 격추 천 훈 격추 천 훈 격추 천 훈 격추 천 훈 격추 천 훈 격추 천 훈 격추 천 순 위추 천 순 위추 천 순 위추 천 순 위추 천 순 위추 천 순 위추 천 순 위추 천 순 위추 천 순 위추 천 순 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지 위지 위지 위지 위지 위지 위지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호수포상년월일포상종별포상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하게된공 적 개 요기 념 품 또는 부상참 고
호수포상년월일포상종별포상기관직위또는직 명소속또는 주 소성별성 명포상하게된공 적 개 요기 념 품 또는 부상참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장 문」
 년 월 일
김 제 시 장 ○ ○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장 문」
 년 월 일
김 제 시 장 ○ ○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장 문」
 년 월 일
김 제 시 장 ○ ○ ○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공 적 조 서 (을)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 포상대장은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16.7.15>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7.15>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및 북돋움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0.09.24.>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6.7.15>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민주시민질서상)

제7조의2(민주시민질서상) <삭제 2019.8.7>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7.15>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사람의 표창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7.15>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ㆍ단장ㆍ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실장ㆍ총무과장 및 노조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9.17., 2021.9.17., 2023.3.30.>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팀장이 되고, 서기는 시 표창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07. 3. 15, 2021.9.17.>⑥ <삭제 2014.8.14 조례886>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은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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