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규칙 제2조 관련)

문화유산의 종별지 정 기 준
1.유형문화유산가. 건조물 (1) 목조건축물류 당탑․사우․서원․누정․향교․관아․객사․민가 등으로 역사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석조건축물류 석굴․석탑․전탑․부도 및 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 (3) 분 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학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건조물 (1) 전적류 가)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사적․한자사적․저술교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나)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다) 활자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2) 서 적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묵적․현판․주련 등으로서 서예 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고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회화․조각 (1)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2) 우리나라 문화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3)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4)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5)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라. 공예품 (1)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2)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마. 고고자료 (1) 선사자료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패총 또는 사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3)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바. 무구 (1)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2)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
2. 무형문화유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짙은 것 (1) 연 극 인형극․가면극 (2) 음 악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명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 (3) 무 용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류 (4) 공예기술 도자공예․마미공예․금속공예․화각공예․장신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피혁공예․자물공예․염색공예․옥식공예․자수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 (5) 그 밖의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 (6)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3. 기 념 물가. 사적 (1) 유사이전의 유적 패총․유물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주거지 등)․지석․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기타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성곽․성지․책채․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장․도읍지․공전지․고도․고궁 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4)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고도(옛진)․고지․뚝․제방․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석표, 그 밖에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5) 교육․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서원․사숙․자선시설․식각,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6) 분묘․비 등 분묘․비․구택․원지․정천․수석, 그 밖에 중요한 건설지 등으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나. 명승 (1)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2) 화수․화초․단풍이나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3) 저명한 협곡․해협․못․급류․심연․폭포․호수 등 (4) 저명한 해안․하안․도서, 그 밖의 경승지 (5)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6)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 다. 천연기념물 (1) 동․식물 가) 한국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과 그 서식지․생장지 나)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소․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 생장지 또는 도래지 다)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라) 한국특유의 축양동물 마) 학술상 가치가 큰 사총․명목․거수․노수․기형목 바) 대표적 원시림․대표적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상 사) 진귀한 식물의 자생지 아) 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자)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차)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 (2) 지질․광물 가)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나) 거대한 석회 등 또는 저명한 동굴 다) 특이한 구조로 되어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 라)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마) 학술상 특히 귀중한 표본 바) 온천 및 냉광천 (3) 천연보호구역 보호할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4. 민속자료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속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민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기․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게기한 민속자료를 수집 정리한 것으로 그 목적 내용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우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 군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이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 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규칙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5.8.>

제2조(김제시 향토유산의 지정기준)

제2조(김제시 향토유산의 지정기준) 「김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5.8.]

제3조(김제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절차)

제3조(김제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절차)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향토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김제시향토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위원과 그 밖의 관계전문가에게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검토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국가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

제4조(무형유산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제4조(무형유산보유자 등의 인정기준)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유자 : 무형유산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일부개정 2024.5.8.>2. 보유단체 : 무형유산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무형유산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24.5.8.>

제5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

제5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② 시장은 자연적조건·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

제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1.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가치<일부개정 2024.5.8.>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여건<일부개정 2024.5.8.>

제7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7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1. 향토유산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일부개정 2024.5.8.>2. 향토유산 보유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일부개정 2024.5.8.>3. 보유단체인 경우 명칭·소재지·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4. 지정·인정 또는 해제사유

제8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

제8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① 관내 각 읍·면·동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향토유산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1. 향토유산의 종별·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일부개정 2024.5.8.>2. 향토유산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단 무형유산의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및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일부개정 2024.5.8.>3. 향토유산의 소재지와 보관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일부개정 2024.5.8.>4. 향토유산의 작자·유래 및 전설<일부개정 2024.5.8.>5. 현상에 관한 설명6. 향토유산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 단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일부개정 2024.5.8.>7. 지적도면의 축적에 맞게 축소한 향토유산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면·실측도면, 배치도·건물대장등본 및 토지(임야)대장등본<일부개정 2024.5.8.>8. 향토유산의 사진·슬라이드·녹음물 및 기록물<일부개정 2024.5.8.>9.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4.5.8.>10. 그 밖에 국가유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4.5.8.>② 제1항의 보고가 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내용일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일부개정 2024.5.8.>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판) 3매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에 한정함)

제9조(향토유산의 지정서 또는 인정서)

제9조(향토유산의 지정서 또는 인정서) [제목개정 2024.5.8.]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서 또는 인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1. 명칭 및 수량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형태·재료 및 기타 특징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6. 소유자의 성명·주소② 제1항의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정서 및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신청서)

제10조(보조금신청서)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1. 향토유산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일부개정 2024.5.8.>2. 향토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일부개정 2024.5.8.>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수리·관리·보호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4.5.8.>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 그 소속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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