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7.12.26., 2022.3.18.>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3.18.>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급 및 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일부개정 2007.12.26., 2022.3.18.>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