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1., 2015.3.3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남원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2.1., 2015.3.31., 2021.5.4.>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3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5.4., 2025.12.17.>2. 2명의 위원은 남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3.2.1., 2015.3.31., 2021.5.4.>1. <삭 제>2. <삭 제>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회 의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2.1., 2015.3.31.>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1995.2.23, 2007.4.11, 2013.2.1.>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2.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1.5.4.>3.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7.11.21, 2013.2.1., 2015.3.31.>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의회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3.31.>[본조신설 2013.2.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3.31.>②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2.1., 2015.3.31.>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2.1., 2015.3.31.>

제4조의2(위원의 제척)

제4조의2(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본조신설 2015.3.31]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3.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3.31.>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5.3.23, 2013.2.1., 2015.3.3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의 고발③ 제4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2.1., 2015.3.31.>1. <삭 제>2. <삭 제>3. <삭 제>④ <삭 제 2015.3.31.>

제6조의2(의회 등에 보고)

제6조의2(의회 등에 보고) 위원회는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1.21><개정 2015.3.31.>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3.31.>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3.31.>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 2015.3.31.>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3.31.>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13.2.1]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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