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5-04 시행 2018-05-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수증

고 지 번 호
과 목농기계 순회 수리 대금농기계 순회 수리 대금농기계 순회 수리 대금농기계 순회 수리 대금
주 소
성 명
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
부 품 명단 가수 량금 액비 고
고 지 번 호
과 목농기계 순회 수리대금농기계 순회 수리대금농기계 순회 수리대금농기계 순회 수리대금
주 소
성 명
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
부 품 명단 가수 량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1998. 11. 21>
수 납

년 월 일
 수납기관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취 급 자 : 
영 수 증

 위 금액을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취 급 자 :

[별지 제3호서식] 부품구입대장

기종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 품 구 입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부품수불대장

년월일적요(주소)구 입구 입지 출지 출재고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요(주소)수량단가당일누계재고담당자담 당 지도사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1998. 11. 21>
부 품 수 불 대 장
(품명: ) (단위: ) (규격 : )

[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 폐기조서

관련문서번호
장 소
일 자
집 행 자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성명 성명 성명
입 회 자직위․직급 직위․직급직위․직급 직위․직급직위․직급 직위․직급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불용품 분류품 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구입가격)
불 용 결 정 사 유(추3) 231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불 용 품 폐 기 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봉사반 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봉사반 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 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 운전원 또는 농기계 전담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1998.11.21>

제3조(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

제3조(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① 고장 농기계 수리용 공구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의 부표1에 준하여 확보한다. <개정 1999.12.28, 2012.11.16>② 수리용 공구는 항상 봉사반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품구입)

제4조(부품구입)① 농기계 순회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대리점, 영업소, 생산업체, 농협센터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8.5.4.>

제5조(사업비 편성)

제5조(사업비 편성)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운용한다. <개정 1998.11.21, 1999.12.28>② 봉사반이 현지에서 징수한 부품대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가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대금은 익일까지 제1항의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다만, 1건의 부품총액이 천원단위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1.21, 1999.12.28.,2018.5.4.>③ 조례 제5조제1항의 계상된 사업비는 매년 정산하고 재고부품은 이월하여 관리 운용한다. <개정 1998.11.21, 1999.12.28>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1998.11.21, 1999.12.28, 2006.12.28, 2010.12.29, 2012.1.31>1. 물품관리관 : 농촌진흥과장2. 물품출납원 : 인력육성 담당지도사② 순회 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1. 농기계 순회 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불용품 폐기)

제7조(불용품 폐기)①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 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폐기한다. <개정 1999.12.28>②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개정 1998.11.21, 1999.12.28., 2018.5.4.>

제8조(위임규칙)

제8조(위임규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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