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1-24 시행 2018-0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 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 편성)

제2조(봉사반 편성)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인 1조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1998.11.9>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8.11.9>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 수리2. 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 수리4. 기타 농업기계 수리 장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봉사반은 4월에서 10월까지 중점 순회 운영하고 농한기에는 내방수리에 임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편성 및 관리)

제5조(사업비편성 및 관리)① 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사업예산을 매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용하며 부속품구입 및 순회수리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② 농업기계 부품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구입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액 이하는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4> [전문개정 1999.12.28]

제6조

제6조 삭제 <1999. 12. 28>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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