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1-15 시행 2018-01-15 일부개정

별표

01_수납원부[농업기술센터보관용].hwp

고 지 번 호
과 목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세입세출외 현금)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세입세출외 현금)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세입세출외 현금)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세입세출외 현금)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세입세출외 현금)
주 소임실군 읍․면 리 부 락임실군 읍․면 리 부 락임실군 읍․면 리 부 락임실군 읍․면 리 부 락임실군 읍․면 리 부 락
성 명(인)(인)(인)(인)(인)
수 리 시 교 체 부 품 명 세수 리 시 교 체 부 품 명 세수 리 시 교 체 부 품 명 세수 리 시 교 체 부 품 명 세수 리 시 교 체 부 품 명 세수 리 시 교 체 부 품 명 세
부 품 명부 품 명단 가수 량금 액10,000원 이상차액 유상징수금액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12.28 규칙 제969호>
수 납 원 부 [농업기술센터 보관용]

 위 금액을 농기계 순회수리시 부품대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 임 실 군 (농업기술센터)
취 급 자 :

02_농기계순회수리일지.hwp

일련 번호월 일주 소성 명구 분구 분기종명대 수부 품 대부 품 대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월 일주 소성 명수 리정비점검기종명대 수무 상유 상담당자담 당담당관
계
기 종수 리점 검기 종수 리점 검기 종수 리점 검교육인원 : 명
이앙기관리기양수기(누계) : ( )
트랙터콤바인기 타부품수불 금회 누계
경운기방제기계종 별 : /
마을수점 수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순회수리일지

○ 기종별 수리점검 및 교육실적

03_부품구입대장.hwp

기종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 품 구 입 대 장

04_부품수불대장.hwp

년월일적요(주소)구 입 수량단가지 출 당일누계재 고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요(주소)구 입 수량단가지 출 당일누계재 고담당자담 당담당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부 품 수 불 대 장
(품명: ) (단위: ) (규격: )

05_불용품폐기조서.hwp

관련문서번호
장 소
일 자
집 행 자직위, 직급직위, 직급직위, 직급성 명 성 명 성 명
입 회 자직위, 직급 직위, 직급직위, 직급 직위, 직급직위, 직급 직위, 직급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불용품분류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액(구입가격)
불용결정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불 용 품 폐 기 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 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봉사반 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 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 운전원 또는 농기계전담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기사 중 운전면허소지자로 운영한다.

제3조(사업비 편성운영)

제3조(사업비 편성운영) 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운용한다.② 봉사반이 현지에서 징수한 부품대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가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다만, 농가당 수리부품액이 10,000원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000원 이상일 때는 차액 징수한다. <개정 2006.12.28 규칙 제969호><개정 2018.1.12>③ 조례 제5조제1항의 계상된 사업비는 매년 정산하고 재고부품은 이월하여 관리 운용한다.

제4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제4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① 고장 농기계 수리용 공구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3에 준하여 확보한다. <개정 2006.12.28 규칙 제969호>② 수리용 공구는 항상 봉사반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부품구입)

제5조(부품구입) ① 농기계 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 영업소, 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개정 2017.11.15.>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8.1.12.>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소장2. 물품출납원 : 농촌지원과장 <개정 2015.12.31.>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 하여야 한다.1. 농기계 순회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불용품 폐기)

제7조(불용품 폐기) ①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폐기한다.② 불용결정은 「임실군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용처분한다. <개정 2006.12.28 규칙 제969호>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

제8조(위임규정)

제8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