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장이 남원시의 주요정책에 관한 조언과 자문 등을 받기 위해 남원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시정 발전방향과 비전 제시2. 지역의 주요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3. 시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4. 새로운 정책과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복지, 보건, 농림, 산업 분야 등 관련단체에 속한 사람2.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3.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3.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등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정 기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관련 업무 팀장이 서기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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