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촉대장

일련 번호위촉일자성명주소직업연락처위촉 사유 활동 내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홍보대사 위촉대장(제5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남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남원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6>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남원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18.4.6>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 홍보 및 시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17.> <단서 신설 2018.4.6., 단서 삭제 2025.12.17.>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위촉)

제4조(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위촉)①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는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시장이 홍보대사에 위촉한다.②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는 홍보대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제2조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위와 임무는 홍보대사에 준한다.[본조신설, 2025.12.17.]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6., 2025.12.17.>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조에서 이동, 2025.12.17.]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업무는 홍보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운영은 홍보담당 부서장과 사전 협조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8.4.6>② <삭제 2025.12.17.>③ 홍보대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또는 위촉패)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18.4.6>[제5조에서 이동, 2025.12.17.]

제7조

제7조 제7조<삭제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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