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2.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제3조(포상방법)

제3조(포상방법) 포상은 상패를 주되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4조(포상절차)

제4조(포상절차)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은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남원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③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정기적으로 매년 12월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

제6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매달 10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26>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7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제7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 정신상의 장애이외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때4. 기타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타 기관(남원시는 제외한다)으로 전출된 때

제8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8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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