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25 시행 2015-11-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범죄기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도록 디자인과 생활공간 및 건축 환경을 효과적으로 계획, 변경,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범죄예방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기준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때에는 무주군보 또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무주군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② 심의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범죄예방 디자인 분야 및 단체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⑥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무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내 공공기관의 장,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게 자체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교육지원청, 무주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3. 도심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4. 추진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사업5. 범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