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18 시행 2025-06-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서

의 안 번 호의 안 번 호제 호제 호의결년월일의결년월일제 회, 년 월 일제 회, 년 월 일
의 안 명의 안 명
의 결 주 문의 결 주 문
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서 명비 고
의 장
부 의 장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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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9. 15.>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서

210mm×297mm (인쇄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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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무주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5., 2022.1.3.>

제2조(심의대상)

제2조(심의대상)① 무주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9.15., 2022.1.3.>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2.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1. 군수가 제정ㆍ개폐하고자 하는 훈령ㆍ예규안2. 그 밖에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로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각 국ㆍ실장 및 자치행정과장, 산업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9.15, 2021.10.1., 2022.1.3., 2024.6.24.>③ 삭제 <2025.6.18.>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0.9.1.>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15.>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홍보업무 담당 공무원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2020.9.15.>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의안과 관련된 소관 사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0.9.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15.>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9.15.>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제목개정 2020.9.15.]

제7조(회의와 의결)

제7조(회의와 의결)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면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하는 사람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의안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의결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조례 공포안에 대해서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제3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과 직속기관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6.24.>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5.>③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ㆍ과ㆍ원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과ㆍ원 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2024.6.24.>④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상정일을 확정하고,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5.>⑤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8.>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한 의안제출자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보충설명)

제10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ㆍ원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9.15., 2025.6.18.>② 간사는 법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신설 2025.6.18.>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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