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무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5 조례1763, 개정 2008.7.15 조례1817, 개정 2009.2.5 조례1832, 2012.4.29>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무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1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2.12.30, 2004.8.20, 2005.4.4, 2006.9.6, 2007.1.25, 2008.7.15, 2009.2.5, 2010.4.29, 2012.4.30, 2013.1.15, 2013.8.7, 2014.8.18, 2015.2.4., 2015.11.25., 2017.10.19., 2018.10.5., 2019.9.2., 2020.7.1., 2021.7.1., 2022.1.11., 2022.12.15., 2026.4.8.>1. 집행기관의 정원 : 596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05.4.4 조례1697, 개정 2007.1.25 조례1763, 개정 2009.2.5 조례1832>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5.4.4 조례1697, 개정 2007.1.25 조례1763, 개정 2009.2.5 조례1832, 2014.2.10.>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2.5 조례1832, 2014.2.10.>
제6조
제6조 삭제<20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