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제2조(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①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7.9.>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7.9.>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5.7.9.>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7.9.>1. 결산이 이루어진 최근연도(이하 “해당연도”라 한다)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수입액의 합이 최근 3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해당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군수는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1. 해당연도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4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17., 개정 2025.7.9.> [제목개정 2025.7.9.]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제6조(이자)

제6조(이자)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9.>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2025.7.9.>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용 변경 사항 등

제7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재무과장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7조의3(위원회의 임기)

제7조의3(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7조의4(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4(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7조의5(위원회의 직무)

제7조의5(위원회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17., 2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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