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

① 규제사무명① 규제사무명② 규제등록번호② 규제등록번호
③ 규제등록일③ 규제등록일④ 등록 사유④ 등록 사유
⑤ 담당 부서⑤ 담당 부서⑥ 소관부처⑥ 소관부처
⑦ 부 문⑦ 부 문⑧ 유 형⑧ 유 형
⑨ 근 거 법 령특별법
⑨ 근 거 법 령상위법령
⑨ 근 거 법 령조례
⑨ 근 거 법 령규칙
⑨ 근 거 법 령고시 등
⑩ 공포일⑩ 공포일⑪ 규제시행일⑪ 규제시행일
⑫ 재검토기간 만료일⑫ 재검토기간 만료일⑬ 재검토 관련 조항⑬ 재검토 관련 조항
⑭ 규제 내용⑭ 규제 내용
⑮ 등록 이후 변동 경과⑮ 등록 이후 변동 경과개선 유형
⑮ 등록 이후 변동 경과⑮ 등록 이후 변동 경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 1. 17 조례 제2420호>
규제등록서
 (1쪽 앞)

<규제등록서 작성 방법> (1쪽 뒤)
①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에는 등록된 이름을 그대로 기재
② 규제등록번호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해당 번호를 그대로 기재
③ 규제등록일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를 기재.
④ 등록 사유 : 신설 규제, 누락규제 중 해당 사항 기재. 기존 규제의 경우 등록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
⑤ 담당부서 : 해당 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주관부서(담당관, 과, 사업소 등) 기재.
 ☞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주관하는 부서를 기재한 후 괄호 속에 조례 등의 관련 관리 부서 기재
⑥ 소관부처 : 해당 업무 소관 중앙부처(청) 기재.
⑦ 부문 : 규제 근거법령의 편별 구분 기준, 규제사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열거된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⑧ 유형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맞게 유형을 1~4호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부유형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선택하고 괄호 속에 기재

(2쪽)
⑨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항번호 그리고 규제를 실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 등의 명칭과 조항 번호를 모두 기재
 공포일 : 관련 조례 등의 공포 또는 발령일 기재
⑪ 규제시행일 : 해당 규제 사무의 적용 시행일 기재
 ☞ 대부분 규제 공포일이 해당되나, 일부 규제의 경우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⑫ 재검토 기간 만료일 :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연월일)을 적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설정으로 기재
⑬ 재검토 관련 조항 :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조례 등의 해당 근거 조항 번호 기재
⑭ 규제 내용 :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조례 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지 말고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정리
⑮ 등록 이후 변동 경과 : 규제가 등록된 이후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마다 자치법규가 개정된 날짜와 변경 유형, 개선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예시 : - 2010. 12. 13. 완화(신고서 수리 기간 7일 → 5일)

[별지 제2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① 규제명칭○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
③ 규제목적○
④ 규제내용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 등 내용
⑥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⑦ 규제의 존속 기한○
⑧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 의견○
⑨ 첨부자료[별첨 1] - [별첨 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규 제 심 사 요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 등록번호3. 구 분3. 구 분3. 구 분3. 구 분3. 구 분3. 구 분3. 구 분3. 구 분
2. 규제사무명신설강화완화폐지
4. 소관부서 및 책임자
5. 근거법령등
6. 규제 근거의 분류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o 개별법 위임 규제 ( ) o 자치사무 규제 ( )
7. 종전 규제의 내용o -o -o -o -o -o -o -o -o -
8. 규제의 신설(변경) 내용o -o -o -o -o -o -o -o -o -
9. 기타o -o -o -o -o -o -o -o -o -
(1쪽 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신설ㆍ변경의 필요성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 가. 규제 근거 법령 등 관련 법령 조문 발췌 - 나.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 등의 현황 및 규모 등 - 3.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가.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의견 대립 실태 - 나. 관련 규제에 대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등의 제시 의견 및 의견 수용 여부 - 다.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4.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라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자료 등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신설ㆍ변경의 필요성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 가. 규제 근거 법령 등 관련 법령 조문 발췌 - 나.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 등의 현황 및 규모 등 - 3.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가.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의견 대립 실태 - 나. 관련 규제에 대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등의 제시 의견 및 의견 수용 여부 - 다.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4.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라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자료 등
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1. 등록번호•기존 규제의 경우 그 등록번호 기재. 신설 규제는 기재 않음
2. 규제사무명•심사 요청한 규제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무명을 부여
3. 규제의 구분•신설규제, 기존규제의 강화ㆍ완화ㆍ폐지, 존속기한 연장인지를 구분하여 ○로 표시
4. 소관부서 및 책임자•관련 조례 부서명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부서장의 직위와 직급, 이름을 기재
5. 근거법령 등•규제의 근거 법령과 조항을 기재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하위법령까지 모두)
6. 규제 근거의 분류•규제가 근거하는 법령에 따라 분류하여 ○로 표시
7. 종전 규제의 내용• 해당 조례의 기존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간략히 기재
8. 규제의 신설(변경) 내용•신설 규제의 경우 심사 요청한 규제 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기재 •기존 규제의 정비의 경우 종전 규제의 내용 중 정비하려는 사항 기재 - 심사 요청하는 규제와 대비될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
9. 기타•그밖에 규제 신설ㆍ변경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 기재
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1. 규제 신설ㆍ변경의 필요성•규제 신설 등이 필요하게 된 문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분석․기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규제의 신설 또는 정비로 인한 궁극적인 기대효과(장기적 성과 또는 정책목표)도 함께 제시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신설ㆍ변경하는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아래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가. 규제 근거 법령 등 관련 법령 조문 발췌•규제와 관련한 모든 법령, 조례 등의 조문을 발췌하여 기재 -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가능하며, 입법안에 이미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 참조”로 표기하면 됨
나.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 등의 현황 및 규모 등•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행정기관 포함)들에 대한 참고할 만한 현황 및 규모 등을 모두 기재
3.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규제의 신설ㆍ변경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이해관계자간의 문제에 대해 아래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가.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의견대립 실태•규제의 신설ㆍ변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대립 상황을 알기 쉽게 기재
나. 규제 신설ㆍ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 제시 의견 및 의견 수용 여부•해당 규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여부 및 입법예고 시 주민이 제시한 의견과 그 수용 여부를 요약하여 기재
다.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규제의 신설ㆍ변경 내용이 입법화되는 경우 예상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 또는 갈등 상황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안 제시
4.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라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규제의 신설ㆍ변경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기재
5. 그 밖의 관련 참고자료 등•위에 기재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설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것을 입증 또는 보충할 만한 참고자료 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쪽 앞)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방법 (2쪽 앞)
Ⅰ. 분석 대상 규제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2쪽 뒤)

[별지 제4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일시. . .. . .. .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
심사안건명심사안건명심사안건명
등록 규제등록 규제등록 규제
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신설/강화/내용심사신설/강화/내용심사중요/비중요규제중요/비중요규제중요/비중요규제중요/비중요규제
근거법령근거법령법 :법 :법 :시행령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
관련법령관련법령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확인비 고
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따른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따른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따른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따른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따른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따른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자율규제에 따른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자율규제에 따른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자율규제에 따른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따른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따른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따른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따른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따른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따른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
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
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규제명
지자체연번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팀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존치 필요성> ○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존치 필요성> ○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존치 필요성> ○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존치 필요성> ○ ○
추진일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례등”이란 부안군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를 말한다.<개정 2025. 3. 10.>2.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5. 3. 10.>3. “총괄부서”란 부안군 규제에 대한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제3조(규제의 등록)①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을 요청 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는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사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군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존 규제의 심사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0.>2.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0.>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1.11.1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1. 부안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6. 중소기업 전문가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11.10.>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관부서의 장(관련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단체(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업무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규제심사 원칙)

제13조(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 규제의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14조(안건 제출)

제14조(안건 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조례 등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 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심사대상 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11.10.>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 서식)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4.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제15조(예비심사)

제15조(예비심사)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1.10.>1.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2.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3. 관계부서 또는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있는 규제③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10.>

제16조(심사 및 개선권고 등)

제16조(심사 및 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심사대상으로 결정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④ 제3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

제17조(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기존규제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본조신설 2021.11.10.]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규제 관련 사항은 행정규제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11.1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11.10.]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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