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18조 관련)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제4조제1호의 기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및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말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녹색제품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제품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안군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개정 2025. 3. 10.>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5.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안군(이하“군”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6.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령 및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제목개정 2025. 3. 10.]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6.1.25. 조례2231호>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6.1.25. 조례2231호>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16.1.25. 조례2231호>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6.1.25. 조례2231호>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6.1.25. 조례2231호>③ <삭제 2016.1.25. 조례2231호>[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개정 2016.1.25. 조례2231호>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6.1.25. 조례2231호>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5. 조례2231호>③ <삭제 2016.1.25. 조례2231호>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6.1.25. 조례2231호>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6.1.25. 조례2231호>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6.1.25. 조례2231호>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6.1.25. 조례2231호>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③ <삭제 2016.1.25. 조례2231호>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1. <삭제 2016.1.25. 조례2231호>2. <삭제 2016.1.25. 조례2231호>3. <삭제 2016.1.25. 조례2231호>[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6.1.25. 조례2231호>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6.1.25. 조례2231호>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 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6.1.25. 조례2231호>②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개정 2025. 3. 10.>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6.1.25. 조례2231호>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개정 2016.1.25. 조례2231호>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기관의 장 등 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④ 군수는 판단기준을 정할 때 관할구역의 생산·유통·소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 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인증할 것을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② <삭제 2016.1.25. 조례2231호>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 단체, 체육단체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16조(구매실적 평가)

제16조(구매실적 평가)① 군수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녹색제품 구매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제목 변경 2016.1.25. 조례2231호]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18조(사무분장)

제18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의 사무분장은“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5. 조례2231호>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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