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20 시행 2025-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5. 2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5. 2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5. 2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5. 20.>[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5. 20.>
도서관 등록신청서도서관 등록신청서도서관 등록신청서도서관 등록신청서도서관 등록신청서도서관 등록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도서관 등록신청서도서관 등록신청서도서관 등록신청서도서관 등록신청서도서관 등록신청서도서관 등록신청서10일10일
①도서관의 종류□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설 립 자② 성 명③ 생년월일
설 립 자④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⑤ 명 칭
⑥ 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수수료
※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없 음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 시설명세서

① 명 칭
② 도서관의 종류□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시 설③ 부 지면 적㎡
시 설④ 건 물면 적㎡
시 설④ 건 물용도별면적
시 설⑤ 열 람 석좌 석 수석
시 설⑤ 열 람 석열람실별 좌 석
시 설⑥ 기계·기구
도 서 관 자 료⑦ 도 서권권
도 서 관 자 료⑧ 연속간행물종종
도 서 관 자 료⑨ 비도서 자료종종
도 서 관 자 료⑩ 그 밖의 자료
⑪ 직 원사서직원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사서직원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사서직원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등록증

부 안 군 수직인
제 호 도 서 관 등 록 증 1. 도서관 명칭 : 2. 소 재 지 : 3. 성 명 : (생년월일 : ) 4. 등록 연월일 : 년 월 일 5. 도서관의 종류 : 「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 5. 20.>[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 5. 20.>[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 5. 20.>[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 5. 20.>[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 5. 20.>
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3일3일
①도서관의 종류①도서관의 종류□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② 등 록 번 호② 등 록 번 호제 호③ 등록 연월일
설 립 자④ 성 명⑤ 생년월일
설 립 자⑥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⑦ 명 칭⑦ 명 칭
⑧ 소 재 지⑧ 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⑨ 변 경 사 항⑨ 변 경 사 항현 행변 경변 경변 경변 경
⑨ 변 경 사 항⑨ 변 경 사 항
⑨ 변 경 사 항⑨ 변 경 사 항
⑨ 변 경 사 항⑨ 변 경 사 항
「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수수료
※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없 음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폐관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5. 5. 20.>[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5. 5. 20.>[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5. 5. 20.>[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5. 5. 20.>[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5. 5. 20.>
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 폐관신고서즉시즉시
①도서관의 종류①도서관의 종류□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② 등 록 번 호② 등 록 번 호제 호③ 등록 연월일
설 립 자④ 성 명⑤ 생년월일
설 립 자⑥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⑦ 명 칭⑦ 명 칭
⑧ 소 재 지⑧ 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⑨ 사 유⑨ 사 유
「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수수료
※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없 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안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 “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이하 “사립 작은도서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5. 5. 20.>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립 기준)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립 기준) 작은도서관의 설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일 것<개정 2025. 5. 20.>2.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출 것<개정 2016.12.13 조례2284><개정 2025. 5. 20.>3.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할 것<개정 2025. 5. 20.>4. 주 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개관할 것<개정 2025. 5. 20.>5.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할 것<개정 2025. 5. 20.>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①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개정 2025. 5. 20.>②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0.>③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4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0.>④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0.>

제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의 자료와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개정 2025. 5. 20.>

제8조(군수의 책무)

제8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별로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운영주체가 확실하여 자체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 운영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법인·단체·개인2. 도서관 건립 및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지역3.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4. 인근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과의 거리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자의 책무)

제9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작은도서관에 상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군의 교육·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

제10조(관리·운영)① 운영자는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제11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①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 내 주민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5. 5. 2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부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13조(평가 및 포상)

제13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1.1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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